피앤피뉴스 - 공무원 합격 후 실무수습 급여, 1호봉 100%로 상향 조정

  • 맑음영주5.9℃
  • 구름많음이천6.2℃
  • 맑음해남10.5℃
  • 흐림철원3.4℃
  • 맑음보성군11.0℃
  • 흐림동해10.0℃
  • 흐림홍천3.7℃
  • 구름조금창원10.0℃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강진군10.7℃
  • 흐림인제3.1℃
  • 구름많음서청주6.9℃
  • 구름많음전주9.4℃
  • 맑음완도11.7℃
  • 연무서울5.3℃
  • 흐림원주4.7℃
  • 구름많음통영9.4℃
  • 구름조금합천11.7℃
  • 흐림동두천3.9℃
  • 연무청주7.1℃
  • 구름조금포항10.6℃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많음상주7.7℃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조금장수7.3℃
  • 맑음대구10.0℃
  • 흐림양평4.9℃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0.2℃
  • 흐림속초7.4℃
  • 구름많음제천4.8℃
  • 맑음순천9.5℃
  • 구름많음태백3.6℃
  • 맑음광양시11.1℃
  • 구름많음충주5.1℃
  • 맑음광주8.6℃
  • 구름많음문경6.0℃
  • 구름많음대관령1.4℃
  • 구름조금청송군7.2℃
  • 흐림강릉7.8℃
  • 맑음고창군9.1℃
  • 구름많음북부산11.0℃
  • 흐림북춘천2.0℃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많음거제8.9℃
  • 구름많음북창원10.9℃
  • 맑음함양군9.7℃
  • 구름조금봉화6.2℃
  • 맑음구미9.4℃
  • 연무인천5.9℃
  • 구름많음부여7.5℃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많음정선군6.1℃
  • 구름많음보은6.3℃
  • 맑음의령군10.5℃
  • 구름많음울산10.1℃
  • 연무수원8.0℃
  • 구름많음대전7.6℃
  • 맑음거창11.4℃
  • 맑음목포9.8℃
  • 구름많음양산시11.3℃
  • 흐림울진10.1℃
  • 맑음제주12.9℃
  • 흐림춘천2.5℃
  • 맑음고창10.1℃
  • 구름조금추풍령6.5℃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천안7.0℃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안동7.1℃
  • 구름많음홍성8.4℃
  • 구름많음울릉도8.5℃
  • 맑음영광군9.2℃
  • 구름많음세종7.0℃
  • 구름많음보령8.5℃
  • 맑음정읍9.3℃
  • 구름조금부산10.4℃
  • 맑음영천10.0℃
  • 맑음산청10.5℃
  • 구름조금여수10.1℃
  • 구름많음군산8.8℃
  • 맑음순창군8.4℃
  • 구름많음밀양11.2℃
  • 흐림강화5.8℃
  • 흐림북강릉7.3℃
  • 구름조금경주시9.3℃
  • 맑음고산11.3℃
  • 구름조금의성8.1℃
  • 맑음장흥10.9℃
  • 맑음남원8.2℃
  • 맑음임실7.9℃
  • 맑음부안9.3℃
  • 흐림파주5.1℃
  • 맑음진도군9.9℃
  • 연무백령도7.8℃

공무원 합격 후 실무수습 급여, 1호봉 100%로 상향 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12 14:1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224-4.jpg
 
인사처,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공무원 전보요건완화,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최대 1년간 진행되는 실무수습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가 기존 1호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임용추천되는 7·9급 채용후보자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 시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채용후보자는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 시보기간을 없애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금품향응 수수·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정직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처는 이를 3개월 더 늘려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임용 전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보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에도 나선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려면 최소 2년 이상 동일보직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다만,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유사직무범위에 대해서는 인사처와 사전에 직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해 현재 주당 1530시간을 1535시간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첫째 아이를 키우는 1년만 경력을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100%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