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합격 후 실무수습 급여, 1호봉 10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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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 후 실무수습 급여, 1호봉 100%로 상향 조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9-12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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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공무원 ‘전보요건’ 완화,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최대 1년간 진행되는 실무수습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가 기존 1호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임용추천되는 7·9급 채용후보자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 시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채용후보자는 지체없이 임용해야 한다’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 시보기간을 없애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금품향응 수수·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정직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처는 이를 3개월 더 늘려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임용 전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보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에도 나선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려면 최소 2년 이상 동일보직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다만,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유사직무범위에 대해서는 인사처와 사전에 직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해 현재 주당 15∼30시간을 15∼35시간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첫째 아이를 키우는 1년만 경력을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100%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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