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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교수 vs 학생 ‘온도차’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16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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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원장단 “과다경쟁, 지역인재 선발하는 지방 로스쿨 상대적으로 불리”

학생협의회 “25개 법전원 중 17곳 공개 찬성, 고착된 법대 서열화 탈피해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올해 6월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공개청구에서 비롯된 이번 논쟁은 법조계는 물론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 11월 2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법무부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면서 찬반에 대한 대립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로스쿨별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응시자 수와 합격률의 정보가 공개되면 각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 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지면서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법무부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반기를 들었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각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변호사시험법 제18조는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원장단, 법전원별 과다경쟁·서열화·부실교육 등 부작용 우려

로스쿨 원장단으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각 로스쿨별로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로스쿨별 과다경쟁과 서열화, 교육부실, 지역균형발전 역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2008년 법전원 도입 시에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 요건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 25개 법전원만 인가하였다”며 “이에 따라 경북대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일반전형과 구별하여 지역인재를 입학정원의 20% 이상(강원대, 제주대 10% 이상) 선발하고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정책적 입학전형을 도외시 하고 일률적으로 합격률을 공해함으로써 각 법전원이 서열화 될 경우 비수도권 법전원이 일반전형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도권 법전원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각 법전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시험과목 위주의 교육에만 몰입할 것이며, 법전원의 특성화, 전문화 교육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전원의 도입 취지와 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법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판결에서는 우려되는 부작용을 적극 감안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스쿨학생협의회, 법대 서열화‧고착화 탈피…25개 법전원 중 17개 법전원 찬성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로스쿨생들은 각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스쿨학생협의회 최창훈 회장은 “법무부로부터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여부에 대한 공문을 받고, 각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며 “그 결과 교수님들의 생각과 달리 많은 법전원 학생들이 합격률 공개를 찬성하였다”고 말했다.

 

합격률 공개 이유에 대해 최창훈 회장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한 후 “기존 사법시험 하에서 저평가 됐던 대학 로스쿨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창훈 회장은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25개 법전원 중 17개 대학이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고 상황을 덧붙였다.

 

로스쿨학생협의회가 밝힌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에 찬성한 법전원(가나나순)은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반면 합격률 공개를 반대한 법전원 학생회는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대, 충남대 등 7곳이다.

 

더욱이 이번 설문조사의 경우 로스쿨협의회가 합격률 공개 반대 이유로 활용했던 지역인재선발제도로 인한 지방로스쿨의 불이익 근거에, 원광대와 충남대를 제외한 지방 로스쿨 학생들은 개의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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