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맑음고창군16.7℃
  • 맑음북강릉16.2℃
  • 맑음문경16.7℃
  • 맑음이천17.9℃
  • 맑음정선군15.2℃
  • 맑음영주15.3℃
  • 맑음창원20.1℃
  • 맑음해남15.5℃
  • 맑음부안18.1℃
  • 맑음원주18.0℃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보령18.1℃
  • 맑음상주18.0℃
  • 맑음충주16.6℃
  • 맑음대전19.1℃
  • 맑음목포19.7℃
  • 맑음서청주16.4℃
  • 맑음강화17.3℃
  • 맑음영덕17.3℃
  • 맑음서귀포21.8℃
  • 맑음군산20.6℃
  • 맑음태백13.0℃
  • 맑음수원19.2℃
  • 흐림김해시20.3℃
  • 맑음금산16.7℃
  • 맑음임실15.3℃
  • 맑음울릉도18.4℃
  • 맑음구미18.0℃
  • 맑음광양시18.3℃
  • 흐림경주시17.5℃
  • 맑음철원16.6℃
  • 맑음울진17.7℃
  • 맑음포항21.4℃
  • 맑음제천14.5℃
  • 맑음강진군15.8℃
  • 맑음성산19.8℃
  • 맑음영광군17.4℃
  • 맑음순천14.1℃
  • 맑음순창군16.6℃
  • 맑음진도군15.8℃
  • 맑음파주17.8℃
  • 맑음서산18.9℃
  • 맑음보성군15.2℃
  • 맑음속초17.9℃
  • 맑음보은16.8℃
  • 맑음추풍령16.1℃
  • 맑음산청16.7℃
  • 맑음남원17.2℃
  • 맑음거제16.8℃
  • 맑음의령군16.9℃
  • 맑음거창16.1℃
  • 맑음부여19.0℃
  • 구름많음양산시19.7℃
  • 맑음장수13.6℃
  • 맑음봉화13.6℃
  • 맑음고흥15.8℃
  • 맑음진주15.4℃
  • 구름많음제주21.2℃
  • 구름많음북부산19.1℃
  • 맑음홍성19.3℃
  • 맑음천안17.4℃
  • 맑음양평18.1℃
  • 맑음청송군15.0℃
  • 구름많음북창원20.7℃
  • 맑음청주22.0℃
  • 맑음정읍18.0℃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인제15.5℃
  • 맑음백령도18.2℃
  • 맑음남해17.2℃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서울20.5℃
  • 맑음대구21.4℃
  • 흐림흑산도18.3℃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안동18.0℃
  • 맑음통영19.0℃
  • 맑음울산18.7℃
  • 구름많음밀양19.4℃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동해18.1℃
  • 맑음강릉18.3℃
  • 맑음고창18.5℃
  • 맑음여수19.9℃
  • 맑음영천19.1℃
  • 맑음대관령12.6℃
  • 맑음함양군16.0℃
  • 맑음세종18.5℃
  • 맑음영월15.9℃
  • 맑음광주19.6℃
  • 맑음전주20.8℃
  • 구름많음북춘천17.3℃
  • 맑음장흥15.2℃
  • 맑음완도17.2℃
  • 맑음의성16.8℃
  • 맑음합천17.5℃
  • 구름많음동두천18.7℃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4 09:33: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원 공개청구 가능
161124_2.jpg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31일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6월 23일), 김도읍 의원(8월 2일), 황주홍 의원(12월 1일)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지난 23일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결과 법사위는 합격자 명단 공개와 응시자 성적 공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의 주요 대안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안 부칙 제2조) 등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