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맑음전주18.8℃
  • 맑음의성15.0℃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진도군13.9℃
  • 구름많음흑산도19.0℃
  • 맑음진주14.2℃
  • 맑음홍천15.6℃
  • 맑음해남13.7℃
  • 맑음보은15.4℃
  • 맑음제천12.1℃
  • 맑음남해16.9℃
  • 맑음군산18.9℃
  • 맑음구미16.6℃
  • 맑음강진군15.2℃
  • 맑음추풍령14.3℃
  • 맑음완도16.4℃
  • 구름많음철원16.4℃
  • 맑음부산19.7℃
  • 맑음영월13.9℃
  • 맑음산청15.1℃
  • 맑음의령군14.6℃
  • 맑음울릉도18.0℃
  • 구름많음충주15.0℃
  • 맑음서청주14.7℃
  • 맑음금산15.7℃
  • 맑음고창16.6℃
  • 맑음북창원19.3℃
  • 맑음동해17.3℃
  • 맑음이천17.0℃
  • 맑음영광군16.5℃
  • 맑음고창군14.7℃
  • 맑음거창15.0℃
  • 맑음태백11.7℃
  • 맑음인천19.3℃
  • 맑음보성군13.6℃
  • 맑음목포18.7℃
  • 맑음포항20.1℃
  • 맑음합천16.2℃
  • 맑음정선군13.8℃
  • 맑음장수11.5℃
  • 맑음정읍16.5℃
  • 맑음수원18.0℃
  • 맑음통영17.7℃
  • 맑음원주16.5℃
  • 맑음강릉17.4℃
  • 맑음안동17.2℃
  • 맑음양산시17.8℃
  • 맑음청송군13.3℃
  • 맑음남원15.5℃
  • 맑음봉화12.0℃
  • 맑음세종17.2℃
  • 맑음영주15.1℃
  • 맑음북부산17.8℃
  • 맑음영덕16.0℃
  • 구름많음고산21.8℃
  • 맑음북강릉15.3℃
  • 맑음임실13.4℃
  • 맑음광양시17.2℃
  • 맑음고흥13.7℃
  • 맑음경주시16.6℃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파주16.2℃
  • 맑음양평17.3℃
  • 맑음거제15.6℃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장흥12.8℃
  • 맑음인제14.7℃
  • 맑음천안15.6℃
  • 맑음순창군15.2℃
  • 맑음속초17.2℃
  • 맑음부여17.0℃
  • 맑음김해시19.7℃
  • 맑음대전18.3℃
  • 맑음강화16.0℃
  • 맑음백령도18.7℃
  • 맑음창원19.1℃
  • 맑음춘천16.5℃
  • 맑음광주18.1℃
  • 맑음상주16.7℃
  • 맑음홍성18.7℃
  • 맑음동두천17.0℃
  • 맑음서울19.7℃
  • 맑음함양군14.0℃
  • 맑음보령17.0℃
  • 맑음울산18.2℃
  • 맑음북춘천15.7℃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16.6℃
  • 맑음대구19.5℃
  • 맑음문경15.2℃
  • 맑음밀양17.6℃
  • 맑음부안17.1℃
  • 맑음여수19.4℃
  • 맑음청주20.8℃
  • 맑음대관령10.8℃
  • 맑음영천17.0℃
  • 맑음순천12.4℃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4 09:33: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원 공개청구 가능
161124_2.jpg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31일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6월 23일), 김도읍 의원(8월 2일), 황주홍 의원(12월 1일)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지난 23일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결과 법사위는 합격자 명단 공개와 응시자 성적 공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의 주요 대안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안 부칙 제2조) 등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