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맑음경주시0.9℃
  • 흐림순창군3.2℃
  • 흐림목포7.2℃
  • 흐림백령도4.4℃
  • 맑음양평-2.5℃
  • 흐림광주4.3℃
  • 흐림영광군3.4℃
  • 맑음청주-0.5℃
  • 비울릉도5.2℃
  • 맑음파주-6.1℃
  • 맑음김해시2.1℃
  • 흐림제주10.4℃
  • 맑음인제-3.3℃
  • 맑음수원-2.3℃
  • 맑음제천-6.5℃
  • 맑음서울-1.7℃
  • 맑음부산3.0℃
  • 흐림흑산도8.1℃
  • 흐림장수-0.6℃
  • 맑음진주2.6℃
  • 구름조금산청1.7℃
  • 흐림장흥5.7℃
  • 맑음영천0.0℃
  • 맑음보은-2.4℃
  • 맑음의령군-3.2℃
  • 맑음강릉0.2℃
  • 맑음철원-6.9℃
  • 맑음울산1.3℃
  • 흐림보성군5.7℃
  • 맑음원주-4.0℃
  • 구름많음서귀포9.0℃
  • 구름조금서산2.2℃
  • 흐림완도7.6℃
  • 맑음태백-5.0℃
  • 맑음북춘천-5.7℃
  • 흐림보령2.1℃
  • 맑음남해5.7℃
  • 맑음홍천-5.2℃
  • 흐림해남7.7℃
  • 맑음춘천-6.2℃
  • 맑음안동-3.0℃
  • 맑음속초0.7℃
  • 맑음서청주-3.1℃
  • 맑음동두천-4.3℃
  • 구름조금여수4.0℃
  • 맑음포항1.3℃
  • 맑음울진-0.3℃
  • 맑음창원2.9℃
  • 흐림성산9.2℃
  • 맑음인천-1.0℃
  • 맑음통영3.9℃
  • 흐림군산2.0℃
  • 맑음충주-5.4℃
  • 흐림순천2.5℃
  • 맑음이천-2.8℃
  • 구름조금거창0.7℃
  • 맑음북부산3.3℃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북강릉0.2℃
  • 구름조금홍성-0.1℃
  • 맑음밀양1.7℃
  • 맑음의성-4.0℃
  • 구름많음함양군1.2℃
  • 맑음천안-1.6℃
  • 흐림강진군6.2℃
  • 흐림고창3.2℃
  • 맑음영덕-0.4℃
  • 흐림임실2.0℃
  • 맑음상주-1.1℃
  • 맑음대관령-8.0℃
  • 흐림부안3.2℃
  • 구름많음광양시4.1℃
  • 맑음합천0.2℃
  • 맑음강화-2.8℃
  • 흐림고흥5.4℃
  • 맑음대구1.0℃
  • 맑음세종-1.2℃
  • 맑음금산-1.2℃
  • 맑음영주-2.5℃
  • 맑음북창원3.0℃
  • 맑음영월-5.3℃
  • 흐림남원2.5℃
  • 맑음대전-1.5℃
  • 맑음거제4.4℃
  • 맑음동해1.0℃
  • 맑음양산시4.1℃
  • 맑음청송군-2.7℃
  • 흐림진도군7.8℃
  • 맑음추풍령-1.4℃
  • 맑음정선군-4.7℃
  • 맑음부여-1.3℃
  • 흐림정읍2.7℃
  • 맑음구미-0.3℃
  • 맑음봉화-4.2℃
  • 흐림전주1.9℃
  • 맑음문경-1.9℃
  • 흐림고창군3.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24 09:33: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원 공개청구 가능
161124_2.jpg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31일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623), 김도읍 의원(82), 황주홍 의원(121)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지난 23일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결과 법사위는 합격자 명단 공개와 응시자 성적 공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의 주요 대안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안 부칙 제2) 등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