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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폐지, ‘조두순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07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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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음주 성폭행범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제외”

 

 

최근 조두순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08년 당시 만 8살이던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은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가벼운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어느덧 9년이 흘러 조두순 출소가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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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정치권에서는 주취감형을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조두순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형법」 제10조로 형의 감경을 두고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이 음주운전은 음주행위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나, 강간·폭행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오히려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있도록 제10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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