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입시 공정성은 강화됐지만, ‘구멍’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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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공정성은 강화됐지만, ‘구멍’은 여전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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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에 이름·출신학교 기재시 감점, 실태조사 3그룹 나눠 3년에 한 번씩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공정한 인재 선발을 위해 진행한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국정과제인 ‘로스쿨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8개교 로스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대상 로스쿨은 국립 5개교(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사립 3개교(동아대, 인하대, 한양대) 등 총 8개교로 지난 2016년 입학전형 실태조사 시 문제가 지적된 대학 및 점검희망대학 등을 우선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2016~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먼저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조치함을 사전에 알리고,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점검대상 중 3개교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출신학교명을 기재시 감점조치 및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블라인드 면접 이행과 관련해서는 8개교 모두가 면접평가 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하였다. 아울러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 하고,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대학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면접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블라인드 면접에서도 1개 대학이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 시 제척·회피·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돼 아쉬움을 남겼다. 서류평가 역시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2개 대학이 학적부 및 증빙자료에 지원자 성명 및 보호자 성명·직업이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누락된 사례는 지원자의 성명 및 부친 성명 노출 1건과 지원자 성명 노출 1건, 지원자 사진 및 모친 성명·직업 노출 1건 등이다.

 

이밖에 8개 로스쿨 모두 정량평가 비율(요소별 실질반영률 기준)을 60% 이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합격자의 출신전공 또는 계열·성별·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0% 지점의 점수를 공개하고 있었다.

 

장학금 지급도 점검 로스쿨 모두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미비점이 있었다. 3개 대학이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된 것. 세부적인 사례로는 △소득분위 산정 미신청자 및 7∼10분위자에게 장학금 전액 또는 반액 지급(102건 중 11건) △소득 10분위자(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118건 중 1건) △소득 3∼5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적게 지급(138건 중 27건)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입학전형 실태점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전원 입학전형 진행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하여 교육부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2018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 실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등 제도개선 효과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법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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