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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면책 강화 법안 발의, “소방관 소극적 대처 개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6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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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41-12.jpg
 
15일 최도자 의원,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 등의 내용 담은 소방기본법 대표발의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초동 대응이 늦어진 것과 관련하여 국회가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 11인은 15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관의 면책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해당 소방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어 일신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의 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중과실이 없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안 제16조의5제2항 신설)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방청장 등이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의6)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6조의7 신설)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파손할 수 있음(안 제25조제3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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