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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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1-25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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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작년 한 해 기업가가 은행과 투자자를 속이고, 의사가 환자에게 유령수술을 하고, 변호사가 허위접견을 하는 등 사기(詐欺)의 풍경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기꾼의 폭만 더 넓어졌다.

 

사기꾼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비슷한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1. 서울 혜화경찰서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71개 성씨의 종친회나 종사편찬위원회를 사칭한 자들을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구속된 주범 2명과 불구속된 출판업자·텔레마케터 등 21명이 벌어들인 돈은 44억원이 넘었다. 책 제목은 대동보감·종사보감·유적보감이었고, 이들은 71개 종친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로 그들의 책 판매사업은 문중 사업과 무관했다. 2만685명의 피해자들은 문중 일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책을 구입해 금전 손실을 입었다.

 

#2.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상당수가 20~30대 여성이었다. 이들은 범죄에 대한 경험이 적어 의심이 덜하며, 모아둔 돈도 같은 또래의 남자보다 많고, 지시를 잘 따르는 경향이 있어 주요 표적이 됐다.

 

#3.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유턴을 하거나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택시운전사를 보험사기죄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범행을 벌였다. 그가 노린 사람은 주로 직진차량에 비해 우선권이 없는 우회전 차량이었고,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4건이나 됐다.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 보험사기범은 사건이 거듭될수록 자신감이 붙고 불로소득에 대한 미련으로 점점 대담한 보험사기극을 벌인다는 분석의 언론보도도 나왔다.

 

#4. 무려 7개의 유령회사를 차리고 허위증명서를 통해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천368건의 입찰에 참가, 180건을 낙찰받아 100억원의 납품계약을 통해 이익을 취한 혐의다. 허위 서류로 국가사무를 방해한 것은 위계 입찰방해죄 또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에 속은 국가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별도로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담자 전원은 고의로 가담한 경우 최소 위 죄의 방조죄가 된다.

 

#5.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호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확정수익률 및 확정수익을 보장 지급하는 기간이 비교적 제한적이어서 그 이후에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마치 장기에 걸쳐 해당 수익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회사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부끄럽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회나 광고는 모두 100% 거짓이다. 같은 취지로 만약 변호사가 100% 무죄 100% 집행유예를 장담해 계약한 소비자가 있다면 이는 사기·변호사윤리 위반이므로 오히려 그 변호사가 처벌될 확률이 100%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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