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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재활, 국가가 적극 돕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30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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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지난 26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

 

소방공무원 A씨는 업무 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7주 병가를 낸 다음 치료를 받고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업무 복귀 후 2주 동안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 산안구조에 투입됐지만, 잦은 통증이 A씨를 괴롭혔다. A씨는 “잦은 통증에도 수술했으니까 괜찮아 지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확 올라왔다”며 “6주 진단을 받았지만 구조·화재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현장근무 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국가가 적극 돕기로 했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서비스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2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적 재활 인프라를 갖춘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병원에서 시행하는 재활 관련 시범수가를 공무상 요양비 산정 기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험수가란 근로자들의 재활치료, 직무복귀 지원을 위해 기존 요양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가 요양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예전 직무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 이후 직무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재활 전문가와 함께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를 분석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한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수중운동치료, 재활로봇 보행치료 등 집중 재활치료와 각종 직업능력 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에 복귀를 돕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A씨와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수술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전문가와 함께 재해를 입기 전 수행하던 직무를 분석하고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개인별 재활계획 수립 후에는 수중운동치료, 재활로봇 보행치료 등 집중 재활치료 및 각종 직업능력 강화하고 직무복귀 평가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현장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박제국 차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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