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재활, 국가가 적극 돕는다

  • 구름많음서울21.2℃
  • 맑음태백18.2℃
  • 맑음추풍령20.5℃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김해시21.2℃
  • 맑음이천20.8℃
  • 흐림인천21.3℃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경주시18.4℃
  • 맑음의령군18.1℃
  • 맑음부산22.2℃
  • 맑음울산19.7℃
  • 맑음대전19.4℃
  • 맑음울릉도21.7℃
  • 맑음북부산19.6℃
  • 맑음속초23.8℃
  • 맑음전주20.0℃
  • 맑음봉화15.0℃
  • 구름많음백령도18.2℃
  • 구름많음충주18.2℃
  • 맑음정선군21.3℃
  • 맑음구미21.5℃
  • 맑음정읍18.2℃
  • 맑음보은16.0℃
  • 구름많음인제17.1℃
  • 맑음창원21.4℃
  • 구름많음부안17.5℃
  • 맑음안동19.8℃
  • 흐림춘천18.1℃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청주21.2℃
  • 맑음함양군19.2℃
  • 맑음군산17.8℃
  • 맑음보성군21.2℃
  • 맑음여수22.8℃
  • 맑음산청19.3℃
  • 맑음영광군18.2℃
  • 맑음순창군18.9℃
  • 맑음성산20.8℃
  • 맑음임실17.3℃
  • 흐림동두천18.6℃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많음강릉23.9℃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목포21.4℃
  • 흐림철원18.5℃
  • 맑음문경20.3℃
  • 맑음의성17.3℃
  • 맑음양산시20.0℃
  • 맑음포항22.7℃
  • 맑음홍천20.8℃
  • 맑음상주21.6℃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해남21.5℃
  • 맑음금산18.2℃
  • 구름많음보령19.3℃
  • 맑음영덕19.4℃
  • 맑음통영21.1℃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고창17.9℃
  • 맑음세종18.0℃
  • 구름많음양평21.4℃
  • 맑음대관령16.8℃
  • 구름많음북강릉23.5℃
  • 맑음고흥20.9℃
  • 맑음밀양19.5℃
  • 맑음거창17.9℃
  • 비북춘천17.7℃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진주18.3℃
  • 맑음합천21.0℃
  • 구름많음장수16.9℃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제천15.5℃
  • 구름많음서청주17.7℃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수원21.3℃
  • 구름많음홍성19.3℃
  • 맑음대구21.9℃
  • 맑음영월17.2℃
  • 맑음북창원22.3℃
  • 구름많음흑산도19.9℃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강화18.5℃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영주20.6℃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5℃
  • 구름많음장흥21.4℃
  • 맑음청송군15.5℃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재활, 국가가 적극 돕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30 14:0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43-8.jpg
 
인사혁신처, 지난 26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

 

소방공무원 A씨는 업무 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7주 병가를 낸 다음 치료를 받고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업무 복귀 후 2주 동안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 산안구조에 투입됐지만, 잦은 통증이 A씨를 괴롭혔다. A씨는 “잦은 통증에도 수술했으니까 괜찮아 지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확 올라왔다”며 “6주 진단을 받았지만 구조·화재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현장근무 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국가가 적극 돕기로 했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서비스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2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적 재활 인프라를 갖춘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병원에서 시행하는 재활 관련 시범수가를 공무상 요양비 산정 기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험수가란 근로자들의 재활치료, 직무복귀 지원을 위해 기존 요양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가 요양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예전 직무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 이후 직무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재활 전문가와 함께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를 분석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한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수중운동치료, 재활로봇 보행치료 등 집중 재활치료와 각종 직업능력 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에 복귀를 돕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A씨와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수술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전문가와 함께 재해를 입기 전 수행하던 직무를 분석하고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개인별 재활계획 수립 후에는 수중운동치료, 재활로봇 보행치료 등 집중 재활치료 및 각종 직업능력 강화하고 직무복귀 평가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현장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박제국 차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