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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제도를 둘러싼 법조계 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01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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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수 필요성은 인정, 장‧단기적 관점에서 개선 방안 꾸준히 논의돼야

 

‘열정페이’, ‘노동착취’ 등의 기이한 운영으로 변질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제도에 대해 법조계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2011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변호사 실무연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의 연수를 받아야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연수기간 없이 곧바로 법률시장에 진출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입법취지다.

 

그러나 실제 실무연수 과정을 보면, 연수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고, 오히려 연수 변호사들을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모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상황.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과 실무연수 실태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정형근 원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게 적합한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이 뒷받침 될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에게 등록과 함께 개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어디까지나 적합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전제하의 의견이다.

 

정 원장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의 의미를 퇴색시킬 만큼 ‘서초동’에 법조인들이 대거 몰리게 해 획일화 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이미 그 자체가 실무연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협의 의무연수는 집체 강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사무를 실제로 취급하여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로 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교육이사 강정규 변호사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 자체의 폐지와 이를 위한 로스쿨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단기간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실무수습 중 법정 출석과 사건 수임 등 법률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선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실무수습 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책임자가 없는 것이 기본적 문제라며, 실무수습의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수습변호사들도 당연히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낀다”며 “그러나 그것이 실무수습제도일 필요는 없으며, 수습변호사의 실무교육 필요성과 현행 실무수습제도는 분리되어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윤정 판사(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실무연수제도 폐지보다는 일원화하여 집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윤정 판사는 “의무적 연수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변호사 업무가 다른 사적인 직역과는 달리 공익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직역인 점, 변호사는 재판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바 이러한 면에서 한 나라의 사법 제도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유동주 기자(머니투데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해 법률서비스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연수원에서의 3개월 연수로 단축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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