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설 맞아 전국 5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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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맞아 전국 5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2-13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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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45-48.jpg
 
2월 8~20일까지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행

 

설 연휴기간동안에 부산 자갈치 시장, 청주 육거리 시장 등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설을 맞아 전통시장 시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개소 외에도, 추가로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된다.

 

한편, 정부는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주된 이유가 주차시설 부족 등 시장 접근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주변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정 시간 주차 허용으로 누구나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설 집중 수료로 수급 불균형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설을 맞아 어느 때보다 명절 성수품을 준비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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