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 맑음영천17.0℃
  • 맑음안동17.2℃
  • 맑음북부산17.8℃
  • 맑음북창원19.3℃
  • 맑음추풍령14.3℃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6.2℃
  • 맑음봉화12.0℃
  • 맑음수원18.0℃
  • 맑음양평17.3℃
  • 맑음울릉도18.0℃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광주18.1℃
  • 맑음순천12.4℃
  • 맑음청송군13.3℃
  • 맑음정읍16.5℃
  • 맑음울진16.6℃
  • 맑음목포18.7℃
  • 맑음인천19.3℃
  • 맑음경주시16.6℃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파주16.2℃
  • 맑음인제14.7℃
  • 맑음금산15.7℃
  • 맑음전주18.8℃
  • 맑음대관령10.8℃
  • 맑음천안15.6℃
  • 맑음진도군13.9℃
  • 맑음청주20.8℃
  • 맑음북춘천15.7℃
  • 맑음장수11.5℃
  • 맑음여수19.4℃
  • 맑음울산18.2℃
  • 맑음양산시17.8℃
  • 맑음부안17.1℃
  • 맑음홍천15.6℃
  • 맑음대구19.5℃
  • 맑음고창군14.7℃
  • 맑음대전18.3℃
  • 맑음홍성18.7℃
  • 맑음문경15.2℃
  • 맑음서청주14.7℃
  • 맑음거제15.6℃
  • 맑음완도16.4℃
  • 맑음고창16.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월13.9℃
  • 맑음영광군16.5℃
  • 맑음남원15.5℃
  • 맑음함양군14.0℃
  • 맑음동해17.3℃
  • 맑음세종17.2℃
  • 구름많음철원16.4℃
  • 맑음김해시19.7℃
  • 맑음포항20.1℃
  • 맑음보령17.0℃
  • 맑음속초17.2℃
  • 맑음의령군14.6℃
  • 맑음제천12.1℃
  • 맑음의성15.0℃
  • 맑음강진군15.2℃
  • 맑음진주14.2℃
  • 맑음보은15.4℃
  • 맑음임실13.4℃
  • 맑음부여17.0℃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충주15.0℃
  • 맑음순창군15.2℃
  • 맑음서울19.7℃
  • 맑음원주16.5℃
  • 구름많음고산21.8℃
  • 맑음해남13.7℃
  • 맑음영덕16.0℃
  • 맑음광양시17.2℃
  • 맑음동두천17.0℃
  • 맑음부산19.7℃
  • 맑음서산17.4℃
  • 맑음강화16.0℃
  • 맑음북강릉15.3℃
  • 맑음창원19.1℃
  • 맑음밀양17.6℃
  • 맑음보성군13.6℃
  • 맑음통영17.7℃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강릉17.4℃
  • 맑음태백11.7℃
  • 맑음춘천16.5℃
  • 맑음상주16.7℃
  • 맑음이천17.0℃
  • 맑음군산18.9℃
  • 맑음백령도18.7℃
  • 맑음남해16.9℃
  • 맑음장흥12.8℃
  • 맑음고흥13.7℃
  • 맑음정선군13.8℃
  • 맑음산청15.1℃
  • 맑음영주15.1℃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합헌 결정 내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02 10:12:00
  • -
  • +
  • 인쇄

photo_hall_thmb01_4_on.jpg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월 22일 법과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 법률조항 역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및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