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신규인력 충원시 ‘국민 서비스 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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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인력 충원시 ‘국민 서비스 목표제’ 도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3-13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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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49-8.jpg
 
14개 부처 4,200여명 대상 ‘신규인력 평가제’ 적용

 

정부는 앞으로 신규 충원 되는 인력에 대해 서비스 개선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인력관리와 연계할 방침이다. 또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협업정원’으로 지정하여 전문 인력을 상호교차 파견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 운영이 보다 효율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올해 소요정원과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본격 개시한다. 「20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비스 목표제와 신규인력 평가제 도입에 따라 인력운영 성과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해경·근로감독·교원 등 대규모 인력충원 분야는 ‘서비스 목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개선실적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핵심 성과지표를 중점 관리한다. 성과지표는 경찰(4대 강력범 검거율), 소방(화재현장 출동시간), 근로감독(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 등이다.

 

또한 ‘신규인력 평가제’를 도입하여, 신규인력 충원 시 운영성과와 업무수요를 검증하여 존속여부를 재검토한다. 그동안 인력이 한 번 충원되면 인력수요 변동과 성과달성 여부 등의 객관적 검증 없이 준 영구화되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인력증원 요구 시 성과지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인상 인력을 새로 충원할 경우 평가대상으로 지정하여 3년의 평가기간 내에서 업무수요,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인력관리와 연동한다.

 

이에 따라 평가가 우수한 경우 해당 인력을 유지하고, 평가가 미흡한 경우 감축 또는 3년내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3월말까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해 작년 국회심사를 거쳐 올해 인건비 예산 반영이 확정된 14개 부처 4,200여명부터 ‘신규인력 평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협업정원제 도입 등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융합행정을 촉진, 현장민생공무원 충원과 함께 인력 재배치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국민안전, 혁신성장,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조직 효율화 노력이 공직사회 혁신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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