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경찰 위험순직 요건 확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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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위험순직 요건 확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20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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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250-12.jpg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공무상 재해 국가 책임 규정 강화

 

정부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생겼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 재해보상안」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10여 차례 실시한 전문가 및 현장공무원 등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17.4.27)이다. 또 지난해 10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원발의 법안(’17.11.2, 진선미 의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이번 법안은 경찰과 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재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요건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하여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순직심사, 위험직무순직심사 등 2~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차를 통합·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체계를 격상하여 국가책임을 강화도록 했다.

 

이밖에 보상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장해에 대하여 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재해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이 가능해진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그 유족 분들의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또한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등 공직 내 차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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