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징계 받은 공무원, 죗값 제대로 받는다…소청심사 강화키로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서청주17.1℃
  • 맑음순창군20.3℃
  • 맑음구미22.4℃
  • 맑음상주21.3℃
  • 구름많음흑산도19.7℃
  • 맑음포항23.4℃
  • 구름많음인제17.5℃
  • 맑음김해시20.9℃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장수19.1℃
  • 맑음서귀포23.6℃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창원21.1℃
  • 맑음청송군16.3℃
  • 맑음군산18.2℃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거창19.0℃
  • 맑음제천16.1℃
  • 맑음보성군22.0℃
  • 맑음북강릉22.9℃
  • 맑음북부산20.7℃
  • 맑음광주22.1℃
  • 맑음고흥22.5℃
  • 구름많음서울22.1℃
  • 맑음울산20.2℃
  • 맑음안동20.5℃
  • 맑음거제20.5℃
  • 흐림철원19.3℃
  • 맑음봉화15.5℃
  • 맑음부안18.5℃
  • 맑음합천21.3℃
  • 맑음여수23.0℃
  • 맑음산청19.2℃
  • 맑음속초24.2℃
  • 맑음금산19.2℃
  • 흐림강화20.4℃
  • 맑음울릉도21.4℃
  • 맑음북창원22.8℃
  • 맑음순천18.8℃
  • 맑음밀양20.5℃
  • 비북춘천17.9℃
  • 맑음천안17.4℃
  • 맑음통영21.2℃
  • 맑음경주시19.1℃
  • 맑음영덕19.0℃
  • 구름많음완도22.1℃
  • 맑음대구23.1℃
  • 맑음목포21.7℃
  • 맑음양평21.5℃
  • 맑음양산시20.4℃
  • 맑음영천19.5℃
  • 맑음보은17.4℃
  • 맑음강릉24.3℃
  • 맑음청주21.7℃
  • 맑음의령군18.9℃
  • 맑음홍천21.2℃
  • 맑음광양시21.6℃
  • 맑음영주18.6℃
  • 맑음영월18.5℃
  • 맑음부여16.3℃
  • 맑음문경21.1℃
  • 구름많음해남22.1℃
  • 맑음추풍령20.8℃
  • 맑음고산23.0℃
  • 맑음의성18.1℃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파주19.1℃
  • 맑음동해22.5℃
  • 맑음태백18.6℃
  • 맑음백령도18.1℃
  • 맑음영광군19.1℃
  • 맑음충주18.3℃
  • 맑음이천21.2℃
  • 맑음임실18.8℃
  • 구름많음장흥22.3℃
  • 맑음제주23.3℃
  • 맑음성산21.1℃
  • 맑음전주20.6℃
  • 맑음세종18.3℃
  • 맑음고창18.6℃
  • 맑음정읍19.9℃
  • 맑음대전21.0℃
  • 흐림춘천18.3℃
  • 구름많음강진군22.5℃
  • 맑음진주20.3℃
  • 맑음원주21.1℃
  • 구름많음남원21.6℃
  • 맑음부산22.4℃
  • 맑음수원21.0℃
  • 맑음보령18.0℃
  • 맑음남해20.5℃
  • 맑음함양군18.8℃
  • 맑음고창군18.4℃
  • 맑음정선군19.1℃

중징계 받은 공무원, 죗값 제대로 받는다…소청심사 강화키로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3-27 13:4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4-1.jpg
 
국가공무원법 개정, 중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은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해야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을 한층 더 까다롭게 했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와 제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공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로 발굴·수집하고 인사상 목적 외 정책 자문 등의 목적으로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개선안은 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