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개혁위 “경찰, 정보활동 개혁으로 신뢰받아야”

  • 맑음문경14.1℃
  • 맑음군산9.6℃
  • 맑음광양시17.6℃
  • 맑음강릉16.3℃
  • 맑음영광군11.0℃
  • 맑음서울13.7℃
  • 맑음의성15.5℃
  • 맑음전주12.4℃
  • 맑음안동14.7℃
  • 맑음의령군17.9℃
  • 맑음보령10.1℃
  • 맑음홍성12.3℃
  • 맑음북창원17.6℃
  • 맑음포항17.1℃
  • 맑음영천16.2℃
  • 맑음완도15.7℃
  • 맑음백령도6.5℃
  • 맑음울릉도10.8℃
  • 맑음광주15.7℃
  • 맑음서산11.5℃
  • 맑음남원15.3℃
  • 맑음춘천14.0℃
  • 맑음해남13.4℃
  • 맑음세종14.3℃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8.3℃
  • 맑음금산14.2℃
  • 맑음창원16.7℃
  • 맑음홍천13.3℃
  • 맑음영주12.9℃
  • 맑음부산15.7℃
  • 맑음울진14.6℃
  • 맑음대전15.1℃
  • 맑음성산15.1℃
  • 맑음거제15.1℃
  • 맑음부여13.3℃
  • 맑음인천10.2℃
  • 맑음강진군16.1℃
  • 맑음강화10.8℃
  • 맑음북강릉12.7℃
  • 맑음제주14.1℃
  • 맑음대관령8.4℃
  • 맑음통영15.0℃
  • 맑음제천12.1℃
  • 맑음장흥15.9℃
  • 맑음봉화13.6℃
  • 맑음동해16.4℃
  • 맑음천안13.2℃
  • 맑음밀양17.6℃
  • 맑음청송군14.3℃
  • 맑음남해17.1℃
  • 맑음부안11.6℃
  • 맑음인제12.1℃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속초10.2℃
  • 맑음여수16.6℃
  • 맑음양산시18.2℃
  • 맑음대구17.1℃
  • 맑음산청16.4℃
  • 맑음이천14.3℃
  • 맑음북춘천13.9℃
  • 맑음함양군16.1℃
  • 맑음보은13.6℃
  • 맑음충주13.5℃
  • 구름많음고산10.7℃
  • 맑음추풍령12.7℃
  • 맑음장수13.0℃
  • 맑음순천14.7℃
  • 맑음북부산18.1℃
  • 맑음구미16.7℃
  • 맑음수원12.2℃
  • 맑음목포10.8℃
  • 맑음순창군14.7℃
  • 맑음정읍12.6℃
  • 맑음양평14.2℃
  • 맑음고창12.0℃
  • 맑음청주14.9℃
  • 맑음진주16.7℃
  • 맑음원주12.9℃
  • 맑음상주14.4℃
  • 맑음보성군16.5℃
  • 맑음고창군13.3℃
  • 맑음고흥16.4℃
  • 맑음임실13.8℃
  • 맑음김해시18.1℃
  • 맑음울산16.6℃
  • 구름많음진도군11.9℃
  • 맑음영월12.6℃
  • 맑음서청주14.0℃
  • 맑음철원12.7℃
  • 맑음파주13.0℃
  • 맑음영덕15.8℃
  • 맑음정선군13.4℃
  • 맑음경주시17.3℃
  • 맑음서귀포16.4℃
  • 맑음동두천13.6℃
  • 맑음태백10.0℃

경찰개혁위 “경찰, 정보활동 개혁으로 신뢰받아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09 09:4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7-41.jpg
 
민간대상 인권침해적 정보활동 즉각 중단 권고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달 27일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찰활동의 직무범위, 조직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 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개혁위는 특히, 정보경찰이 통치보좌사찰논란을 야기했던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혁 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해 지난 1월부터 정보경찰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현장정보관전문가 간담회 등 총 13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방안을 마련했으며, 427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활동 개혁의 주요 방안으로는 정보국 기능 재편 정보조직 개편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활동 통제 강화다. 경찰개혁위는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도록 권고했다. 또 정보국의 명칭도 개정하고, 직무범위도 그동안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수집이 아닌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정책정보신원조사 업무는 정부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이관조정을 추진하고 심층적 조직진단분석으로 정보인력의 축소재배치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정보활동 근거에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수권 규정도 마련, 활동의 적법성도 분명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언론사종교기관시민단체 등 민간영역의 상시 출입과 개인이나 단체에 광범위한 사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거나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그동안 정보경찰의 사찰논란 등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이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여 정보경찰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령개정 및 국가정보체계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도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심층적인 검토로 개혁방안들이 조속히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