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개혁위 “경찰, 정보활동 개혁으로 신뢰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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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 정보활동 개혁으로 신뢰받아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09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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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57-41.jpg
 
민간대상 인권침해적 정보활동 즉각 중단 권고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달 27일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찰활동의 직무범위, 조직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 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개혁위는 특히, 정보경찰이 ‘통치보좌’나 ‘사찰논란’을 야기했던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혁 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해 지난 1월부터 ‘정보경찰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현장정보관‧전문가 간담회 등 총 13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방안을 마련했으며, 4월 27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활동 개혁의 주요 방안으로는 ▲정보국 기능 재편 ▲정보조직 개편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활동 통제 강화다. 경찰개혁위는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도록 권고했다. 또 정보국의 명칭도 개정하고, 직무범위도 그동안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수집이 아닌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정책정보‧신원조사 업무는 정부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이관‧조정을 추진하고 심층적 조직진단‧분석으로 정보인력의 축소‧재배치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정보활동 근거에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수권 규정도 마련, 활동의 적법성도 분명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언론사‧종교기관‧시민단체 등 민간영역의 상시 출입과 개인이나 단체에 광범위한 사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거나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그동안 정보경찰의 사찰논란 등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여 정보경찰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령개정 및 국가정보체계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도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심층적인 검토로 개혁방안들이 조속히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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