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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 관계부처,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19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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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63-14-1.jpg
 
 

정부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는 장‧차관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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