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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매뉴얼, 현장 목소리 담다…119구급 표준지침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03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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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65-8.jpg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6월 28일부터 이틀간 대전 지역 소재 컨벤션에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개정하고, 공통교안을 개발하는 연찬 대회를 개최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119구급대원의 활동에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7월 제정되어, 매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외상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는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낮추는데 필요한 환자 분류‧이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의 우수 119구급대원 18명과 응급의학과 교수 7명으로 구성된 지침 개정단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표준지침을 일선 구급대원들에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공통 표준교안을 개발하며, 우수 교안을 개발한 대원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지만 표준지침에 대한 구급대원의 관심 부족으로 정기적으로 평가 시행한다.

 

한편,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무조정실 주관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중증외상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 지침 개정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등 구급활동의 기록 지침 정비 ▲의학용어, 응급처치 방법 및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등 변경사항 반영 ▲직장 구급교육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 공통교안 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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