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 구름많음북창원27.5℃
  • 흐림대구24.9℃
  • 구름조금영주27.5℃
  • 구름조금청주28.7℃
  • 구름많음해남27.9℃
  • 맑음보령30.6℃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충주29.7℃
  • 맑음북강릉26.8℃
  • 맑음홍성29.1℃
  • 구름많음포항25.1℃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밀양27.1℃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북춘천29.6℃
  • 구름많음성산26.9℃
  • 구름조금고창군27.7℃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서산29.0℃
  • 구름많음통영29.7℃
  • 맑음인제29.0℃
  • 구름많음영월27.5℃
  • 구름조금보은27.5℃
  • 맑음강릉27.9℃
  • 흐림제주26.3℃
  • 구름조금진도군27.5℃
  • 흐림부산28.1℃
  • 구름조금서청주27.8℃
  • 맑음수원29.6℃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제천27.8℃
  • 흐림함양군26.4℃
  • 구름많음남해27.3℃
  • 맑음인천29.5℃
  • 구름조금순창군27.1℃
  • 맑음천안27.7℃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조금문경27.6℃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조금광주27.3℃
  • 구름조금세종27.7℃
  • 맑음춘천29.5℃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양산시28.2℃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조금목포27.2℃
  • 구름많음산청25.9℃
  • 맑음서울30.3℃
  • 맑음철원30.2℃
  • 구름많음임실26.4℃
  • 흐림창원26.3℃
  • 구름많음전주28.1℃
  • 맑음백령도26.1℃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대전28.2℃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조금대관령22.8℃
  • 구름많음원주29.9℃
  • 구름많음순천26.5℃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조금울진26.8℃
  • 구름조금고창28.2℃
  • 구름조금안동27.7℃
  • 맑음서귀포30.6℃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완도27.7℃
  • 구름조금영덕25.9℃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북부산29.2℃
  • 구름많음구미27.3℃
  • 맑음파주29.5℃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정읍28.0℃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이천29.7℃
  • 구름조금봉화27.3℃
  • 맑음양평29.0℃
  • 맑음군산29.0℃
  • 흐림영천25.7℃
  • 맑음흑산도27.6℃
  • 맑음홍천29.4℃
  • 맑음강화29.1℃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동두천29.3℃
  • 구름많음정선군29.8℃
  • 구름조금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7.0℃
  • 구름조금부안28.6℃
  • 구름조금부여28.4℃
  • 구름조금동해26.6℃
  • 구름조금태백24.6℃

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12 13:01:00
  • -
  • +
  • 인쇄

권익위.JPG
 
공직자 부패행위 범위 확대...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강화

 

앞으로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이송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보다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익추구, 민간에 대한 부정한 알선청탁 및 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동기준 9개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사건 중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사건으로 검토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게임취침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신고자 동의를 얻어 고나련기관에 전달해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공직자는 징계 등 처벌을 받는다.

 

이밖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민원인을 설득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하도록 유도학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부패신고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의 높아진 청렴의식과 법령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