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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조직 개편…군 인권 보호와 성차별시정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24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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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68-10-2.jpg
 
 

인권·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했다.

 

이번 개편은 군 인권 침해, 성희롱·성차별 사건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환경·노동·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고와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차별시정국은 연간 3천 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의 심도있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성차별시정 전담 부서는 성희롱 및 성별,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 진정 조사 및 구제를 강화한다.

 

또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권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군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구제할 계획이다. 자유권뿐만 아니라 고용·환경·건강·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책교육국에 사회인권과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장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향후에도 국가인권기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앞으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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