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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지원하고 응원한다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7-31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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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69-10-2.jpg
 
 

 

“○○시에서는 소액환급금 기탁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사회공동모금회에 제공한 잘못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비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점, 기탁자에게 정보제공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기부동의를 받았으며, 모금회가 기탁자의 개인정보를 연말정산에만 이용하고 즉시 폐기한 점 등을 인정하여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훈계를 면책하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0일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면접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면책’은 대민 접점의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감사 제도이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규제개혁 의지를 감사 차원에서 구현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장려·확산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양 제도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시작으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과도한 규제로 막혀있던 곳을 뚫어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주민과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두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 기준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요 및 신청절차,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등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어떠한 창의적 컨설팅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얼마나 능동적인 자세와 소신을 갖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했는지 등 일선 공직자들이 느끼고 참고할 수 있도록 73건의 우수사례를 담았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지역주민의 삶과 기업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례집을 참고삼아 두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기업들의 해결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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