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변호사 ‘발끈’, “변시 합격자 사법연수원으로 모이라고?”

  • 맑음영주21.5℃
  • 맑음백령도24.0℃
  • 맑음상주21.9℃
  • 맑음이천20.7℃
  • 맑음부여23.5℃
  • 맑음안동22.6℃
  • 구름많음북부산26.3℃
  • 구름많음김해시25.3℃
  • 박무홍성23.6℃
  • 맑음철원22.5℃
  • 맑음보은19.0℃
  • 맑음인천25.3℃
  • 맑음북춘천20.8℃
  • 맑음임실22.6℃
  • 맑음강릉25.4℃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광양시25.2℃
  • 맑음순창군24.0℃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많음울릉도24.3℃
  • 구름많음산청20.4℃
  • 맑음광주23.9℃
  • 구름많음장수18.9℃
  • 구름조금완도26.2℃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동해25.3℃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순천20.9℃
  • 맑음대관령20.0℃
  • 구름조금대구23.1℃
  • 맑음양평20.5℃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봉화21.1℃
  • 구름조금창원25.2℃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부산27.2℃
  • 맑음세종22.4℃
  • 맑음천안22.8℃
  • 흐림경주시24.7℃
  • 구름조금고창군25.1℃
  • 맑음강진군25.0℃
  • 맑음정선군18.1℃
  • 맑음원주19.9℃
  • 구름조금흑산도25.8℃
  • 맑음영덕24.6℃
  • 맑음대전25.1℃
  • 맑음춘천20.5℃
  • 구름조금북강릉25.0℃
  • 맑음군산24.3℃
  • 맑음울진26.4℃
  • 맑음의성21.8℃
  • 맑음부안24.3℃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청송군20.4℃
  • 구름조금여수23.8℃
  • 맑음남원24.4℃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포항24.7℃
  • 구름조금영광군23.7℃
  • 맑음수원24.1℃
  • 맑음보령26.2℃
  • 맑음청주23.2℃
  • 맑음추풍령22.1℃
  • 맑음속초25.6℃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조금장흥24.0℃
  • 맑음제천21.3℃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조금밀양26.9℃
  • 맑음해남26.1℃
  • 맑음영월20.9℃
  • 구름조금거제24.3℃
  • 구름조금통영25.9℃
  • 맑음동두천22.8℃
  • 구름조금고흥26.1℃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5.2℃
  • 맑음정읍24.6℃
  • 구름조금구미23.7℃
  • 흐림함양군20.2℃
  • 맑음충주21.8℃
  • 맑음강화22.7℃
  • 구름많음의령군22.2℃
  • 맑음서울23.6℃
  • 흐림거창19.3℃
  • 맑음목포25.2℃
  • 맑음서귀포28.5℃
  • 맑음전주25.1℃
  • 맑음서청주21.3℃
  • 맑음문경20.9℃
  • 맑음홍천17.8℃
  • 구름조금진도군27.1℃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영천20.0℃

로스쿨 변호사 ‘발끈’, “변시 합격자 사법연수원으로 모이라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2 13:44:00
  • -
  • +
  • 인쇄
180802-2-1.jpg
 
한법협 로스쿨 제도 형해화 초래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절대 반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이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730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 본격 검토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중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에는 법원과 검찰, 대한변협, 교육부 관계자와 로스쿨 교육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유관 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로스쿨 교육 과정에는 이미 법원 실무수습 등 실무교육이 포함되어 있다“6개월 실무수습 제도는 학교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실무현장에서 몸으로 익히고 독립적으로 변론을 수행하여야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도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어떠한 훌륭한 강의식 교육도 실무수습 제도가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수습 제도의 정당한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6개월의 기간이 길고, 가시적인 교육효과도 의문스럽다는 비판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이는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들에게 강의식 집체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로스쿨 교육이 보완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를 사법연수원 교육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당위적으로는 공감할 수 없으나, 그 문제의식에는 현실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한법협은 로스쿨을 8학기제 또는 7학기제로 변경하고, 그 중 1~2학기를 실무 교육기간으로 정하여 해당 강의 담당교수는 전직 판·검사 출신으로 충원하도록 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파견토록 한다사법연수원 집체교육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예산을 로스쿨 교육기간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거나 1~2개월 정도로 수습 기간을 단축하고,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정원을 감축하여 1,500명으로 하고 의대 수준의 합격률로 절대평가 자격시험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낮은 합격률이나 사법연수원 교육은 그러한 방식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으로 인하여 법전원 도입 후에는 의도적으로 제거하기로 예정된 방식이라며 법전원의 도입취지가 가진 정당한 당위에 현실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다시 사법시험의 방식을 도입하여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