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 공무원 준비생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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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준비생도 예외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08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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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공시생 임용 제한·현직공무원 퇴출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및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특히 공무원 준비생이나, 공직에 임용 예정인 사람에게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마련한 셈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 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한다. 또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 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렸다.

 

더욱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또는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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