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건강 ‘빨간불’, 야간근무자 59.6%가 위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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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건강 ‘빨간불’, 야간근무자 59.6%가 위험 소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17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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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야간근무가 원인으로 지목, 전 지역에서 질병 유소견자 증가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그 이유로 과도한 야간근무가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간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59.6%의 경찰관들이 건강 이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가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은 2만 9,536명이었고, 이 중 20.6%에 해당하는 6,098명이 유소견자로 밝혀졌다. 더욱이 요관찰자로 분류된 인원은 무려 1만 1,495명(38.9%)에 달했다.

 

지방청별(본청 및 부속기관 제외)로는 제주가 79.8%로 유소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대구(37.1%), 전북(28.9%), 인천(27.2%), 충북(27.1) 순이었다. 또 요관찰자 비율은 부산(49.1%), 광주(46.9%), 충남(43.8%), 경북(43%) 등이 높았다.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를 합한 전체적인 비율은 제주(79.8%), 대구(76.7%), 광주(71.4%), 인천(68.4%) 순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관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더없이 중요하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가 아닌 모든 경찰관이 매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야간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들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해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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