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속보] 2019년 변호사시험 서울과 대전에 이어 광주·부산·대구 등 5대 권역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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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19년 변호사시험 서울과 대전에 이어 광주·부산·대구 등 5대 권역서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18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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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권역 8개 시험장 확정, 원서접수 10월 19~25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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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기존 서울과 대전에 이어 광주, 부산, 대구 등 5대 권역에서 시험이 실시된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18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기존 서울, 대전권역 외에 부산, 대구, 광주권역 시험장이 추가로 확대되어 전국 5대 권역 8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별 시험장소는 서울 4곳, 부산 1곳, 대구 1곳, 광주 1곳, 대전 1곳이다. 시험장이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는 2018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이에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은 기간 내 원서접수와 소명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소명서류 제출의 경우 응시생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하여 각 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받고 있다”며 “각 로스쿨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수험생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수험생은 출원기간 내에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사진, 주소, 연락처, 응시희망학교 등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험은 2019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며, 1월 10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며 합격자는 2019년 4월 26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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