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관세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시선 ④ 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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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관세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시선 ④ 관세평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19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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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 위주로 공부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올해 관세사 2차 시험에는 전체 1,374명이 응시하여 단, 91명이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6.62%의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은 합격률이다. 이번 시험에서 무역실무 과목은 그 과락률이 74.55%에 달해 극악의 난도를 실감케 했다. 이어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67.61%를 기록, 관세법 또한 응시자의 절반이상이 과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평가 과목은 가장 낮은 과락률을 기록하였는데, 응시자 1,169명 중 555명이 과락(47.48%)하였고 평균점수는 38.04점이었다.

 

이에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올해 제35회 관세사 2차 시험 의 과목별 문제 분석과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을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으로 관세평가 과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올해 관세사 2차 시험 관세평가 과목에 대해 채점위원은 ▲지문 및 출제자의 지시사항 또는 요구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노력 필요 ▲불필요한 내용 기재 배제 등 답안 작성 방법 훈련 강화 ▲사례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학습할 것을 강조했다.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지문 및 문항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데도, 문제 1의 사례를 예로 들면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그 내용만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한다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산요소도 관세법의 6가지를 다 기재하고 공제요소도 기재하느라 거의 2~3페이지를 기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채점위원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거래가격 배제요건도 관세법 제30조제3항 내의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관세법 기준으로 기술하면 되는데 시행령 내용까지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채점위원은 “답안 작성은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한다면, 답안 작성에 시간의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수험생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관세사 시험은 규정 등을 쓰라는 문제도 있어서 관세평가와 관련된 규정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불과하여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누구나 정확하게 쓸 수 있었으나 수험생들의 실력에 대한 변별력도 떨어지고 관세사에 합격하여도 실제 실무에 적응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최근에는 모든 문제가 사례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관세평가 과목을 사례위주로 공부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한편, 각 문항별 문제는 50점 배점의 제1번 문항의 경우 가장 전형적인 수입자동차의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판단을 묻는 문제로 사실 제1번 문항만 제대로 이해하면 과세평가의 기본원리를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해도 될 정도로 수준 높은 문제였다.

 

제2번 문항은 생산지원요소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 산출, 제3번 문항은 가격요소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 및 수입신고시 환율적용에 대한 이해, 제4번 문항은 전형적인 역산가격 계산문제 였다. 제5번 문항은 자기계산하에 보관을 위한 창고료와 운송과정 중에 선박 스케줄로 인해 보관하기 위해 지불한 창고료 등과 조출료, 체선료 등의 과세가격 요소 등에 대한 가산여부 판단, 제6번 문항은 생산지원된 패턴 등의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사용료와 현지에 구매자의 직원 파견과 관련된 급여 및 비용 등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 판단을 묻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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