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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개혁 ‘본격’, 16개 세부과제 추진 계획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15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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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도입‧입학제한 완화‧졸업과 임용 요건 강화 등

경찰간부후보생 교육, 경찰인재개발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

 

경찰대학은 올 6월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 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미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은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되면 2021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21세에서 41세로 바뀌며,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하여 변호사 경력채용, 간부후보생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 확보와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감축하여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대 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되어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유급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올해 2월 경찰개혁위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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