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학 개혁 ‘본격’, 16개 세부과제 추진 계획 발표

  • 맑음보은15.8℃
  • 맑음홍천17.5℃
  • 맑음보성군16.1℃
  • 맑음홍성15.2℃
  • 맑음진주17.2℃
  • 맑음봉화12.8℃
  • 맑음산청16.0℃
  • 맑음순천14.7℃
  • 맑음영월15.9℃
  • 맑음정선군12.6℃
  • 맑음해남15.0℃
  • 맑음철원17.5℃
  • 맑음고산14.4℃
  • 맑음부안13.1℃
  • 맑음청송군16.1℃
  • 맑음남원15.0℃
  • 맑음의령군17.0℃
  • 맑음남해17.5℃
  • 맑음추풍령15.5℃
  • 맑음목포14.3℃
  • 맑음속초16.2℃
  • 맑음영광군13.0℃
  • 맑음경주시15.5℃
  • 맑음서귀포15.8℃
  • 맑음백령도15.1℃
  • 맑음대관령11.3℃
  • 맑음안동16.7℃
  • 맑음김해시18.5℃
  • 맑음대전16.6℃
  • 맑음부여14.5℃
  • 맑음부산18.7℃
  • 맑음여수17.7℃
  • 맑음포항14.8℃
  • 맑음진도군12.8℃
  • 맑음광주15.3℃
  • 맑음북부산17.8℃
  • 맑음창원18.1℃
  • 맑음북춘천17.5℃
  • 맑음전주14.3℃
  • 맑음영덕13.1℃
  • 맑음인제12.9℃
  • 맑음세종15.4℃
  • 맑음서청주16.0℃
  • 맑음양평17.0℃
  • 맑음장흥15.9℃
  • 맑음대구18.4℃
  • 맑음통영17.7℃
  • 맑음문경13.8℃
  • 맑음영주15.6℃
  • 맑음구미17.8℃
  • 맑음밀양18.6℃
  • 맑음성산15.4℃
  • 맑음원주16.7℃
  • 맑음울산14.1℃
  • 맑음영천17.1℃
  • 맑음정읍13.8℃
  • 맑음보령12.0℃
  • 맑음서산15.2℃
  • 맑음제천15.4℃
  • 맑음태백11.3℃
  • 맑음거창14.9℃
  • 맑음동해15.0℃
  • 맑음이천16.1℃
  • 맑음장수11.9℃
  • 맑음군산13.0℃
  • 맑음합천17.9℃
  • 맑음고흥16.1℃
  • 맑음강화15.1℃
  • 맑음강진군16.0℃
  • 맑음고창13.5℃
  • 맑음울진14.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인천15.7℃
  • 맑음완도15.7℃
  • 맑음순창군15.2℃
  • 맑음천안16.1℃
  • 맑음춘천18.3℃
  • 맑음파주17.0℃
  • 맑음의성17.5℃
  • 맑음양산시18.3℃
  • 맑음충주16.3℃
  • 맑음서울16.5℃
  • 맑음임실13.5℃
  • 맑음상주16.7℃
  • 맑음거제16.7℃
  • 맑음울릉도12.2℃
  • 맑음청주17.6℃
  • 맑음제주15.4℃
  • 맑음금산15.3℃
  • 맑음수원14.7℃
  • 맑음고창군13.7℃
  • 맑음북강릉14.2℃
  • 맑음광양시16.2℃
  • 맑음강릉16.3℃
  • 맑음동두천17.0℃
  • 맑음함양군15.9℃
  • 맑음북창원18.6℃

경찰대학 개혁 ‘본격’, 16개 세부과제 추진 계획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15 13:19:00
  • -
  • +
  • 인쇄

181115-5-2.jpg
 
편입학 도입입학제한 완화졸업과 임용 요건 강화 등

경찰간부후보생 교육, 경찰인재개발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

 

경찰대학은 올 6월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미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은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되면 2021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21세에서 41세로 바뀌며,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하여 변호사 경력채용, 간부후보생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 확보와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감축하여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대 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되어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유급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교수)올해 2월 경찰개혁위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