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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군사법 변론대회, 성균관대 로스쿨 팀 ‘우승’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15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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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가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국방부가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군형사소송절차를 알리고 군사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군사법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12개 대학원, 16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다. 이어 서면심사를 통해 엄선된 12개 팀이 본선인 법정 경연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 팀을 각각 군검사팀 vs 변호인팀의 형태로 총 6개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심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인 한상규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받은 변호사, 전(前)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평가가 이뤄졌다.

 

최우수팀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함무라비팀(강영준, 김동현, 김효범)으로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받았다. 또 상위 5개 팀에게는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장상‧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각군 참모총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최우수 변론을 한 개인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육군준장)은 “이번 변론경연대회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군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군사법원이 군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변론 경연대회에서 공유한 경험과 군사재판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군사법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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