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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장소공고, 5개 권역 시험장별 배정인원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22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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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 등 8곳

2019년 1월 8~12일까지 4일간 실시, 1월 10일은 휴식일로 지정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지원한 3,617명이 진검승부를 펼칠 격전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제8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했다. 이미 예고된 대로 내년 제8회 변호사시험은 서울과 대전 뿐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까지 시험장이 확대됐다.

 

서울과 대전에서만 치러지던 변호사시험이 이번 시험부터 광주, 부산, 대구 등 타 지역에서도 실시됨에 따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각 시험장과 배정인원은 △건국대 상허연구관 635명 △고려대 우당교양관 693명 △연세대 백양관 410명 △한양대 제1공학관 557명 △부산대 국제관 330명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254명 △전남대 진리관 265명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473명이며 전체 3,617명이 지원하였다.

 

시험 장소가 공개됨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 장소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신분증, 필기구 등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5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은 2019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1월 10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며 합격자는 2019년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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