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갑질’ 징계기준 마련, 상급자 은폐·무반응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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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징계기준 마련, 상급자 은폐·무반응도 처벌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3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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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등 입법예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키로

 

정부가 공무원의 갑질 행동을 엄정하게 징계키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고, 갑질·성 비위 등의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그동안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였는데,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징계를 위해 갑질 비위를 일반적인 성실의무 위반 비위와 구별하여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갑질 비위를 저지르고도 표창에 따라 징계감경이 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갑질 비위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더욱이 앞으로는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조직 내에서 갑질·성 비위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규정하여 공직사회 경각심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도 더욱 강화된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밖에 징계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혐의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혐의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를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에게 외부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청산이 필요한 고질적인 생활적폐로 이번 개정은 정부가 공직 내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당한 업무처리, 인격모독 등 공무원의 갑질에 대한 공직사회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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