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 맑음산청25.5℃
  • 맑음홍천25.1℃
  • 맑음제천23.7℃
  • 맑음울진24.1℃
  • 맑음강릉28.5℃
  • 맑음남해24.9℃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북창원26.7℃
  • 맑음금산25.4℃
  • 맑음원주25.9℃
  • 맑음전주25.1℃
  • 맑음대관령21.2℃
  • 맑음울릉도21.8℃
  • 맑음여수25.8℃
  • 맑음정선군24.9℃
  • 맑음문경25.5℃
  • 맑음거제23.9℃
  • 맑음광주26.4℃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춘천26.1℃
  • 맑음순창군26.9℃
  • 맑음고흥27.1℃
  • 맑음상주26.5℃
  • 맑음홍성24.7℃
  • 맑음청송군27.1℃
  • 구름많음백령도18.7℃
  • 맑음보령23.1℃
  • 맑음임실25.6℃
  • 맑음안동26.6℃
  • 맑음충주26.1℃
  • 맑음함양군28.3℃
  • 맑음보은25.3℃
  • 맑음서산24.1℃
  • 맑음천안25.2℃
  • 맑음강진군25.9℃
  • 맑음동해25.7℃
  • 맑음대전26.1℃
  • 맑음경주시26.8℃
  • 맑음세종25.2℃
  • 맑음거창26.9℃
  • 맑음부여25.1℃
  • 맑음추풍령25.5℃
  • 맑음보성군26.0℃
  • 흐림동두천23.3℃
  • 구름많음해남26.1℃
  • 맑음포항27.4℃
  • 구름많음진도군24.2℃
  • 맑음군산23.6℃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구미28.1℃
  • 맑음양산시25.9℃
  • 맑음수원24.5℃
  • 맑음울산24.4℃
  • 맑음밀양28.2℃
  • 맑음부산24.8℃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북부산25.7℃
  • 맑음이천25.5℃
  • 맑음영월25.3℃
  • 구름많음파주22.8℃
  • 구름많음북춘천25.9℃
  • 맑음목포24.5℃
  • 맑음장수24.5℃
  • 맑음서울25.2℃
  • 맑음의령군26.7℃
  • 구름많음성산25.0℃
  • 맑음대구29.2℃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태백21.2℃
  • 맑음통영25.9℃
  • 맑음북강릉26.9℃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덕23.4℃
  • 맑음속초27.7℃
  • 맑음남원27.6℃
  • 맑음합천27.5℃
  • 맑음부안23.6℃
  • 맑음진주24.7℃
  • 맑음의성27.5℃
  • 맑음봉화24.2℃
  • 맑음영주24.9℃
  • 맑음영천27.4℃
  • 흐림고산24.3℃
  • 맑음인천23.3℃
  • 흐림철원19.5℃
  • 맑음광양시27.0℃
  • 맑음양평25.9℃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천25.1℃
  • 맑음고창24.0℃
  • 맑음강화22.6℃
  • 맑음영광군23.8℃
  • 맑음흑산도22.9℃
  • 맑음창원24.8℃
  • 맑음서청주25.4℃
  • 맑음장흥24.9℃
  • 맑음청주27.2℃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27 13:07:00
  • -
  • +
  • 인쇄

181227-4-1.jpg
 
 

2019년도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지난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2월,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6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등록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첫 번째 날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즉 1차는 1월 2일부터, 2차는 2월 1일부터, 3차는 3월 4일부터 각각 열흘간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