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에게만 한정? “위헌적 요소 있다”

  • 맑음진주21.2℃
  • 맑음인제18.3℃
  • 맑음강릉20.6℃
  • 맑음인천21.3℃
  • 맑음제주22.9℃
  • 맑음부여22.2℃
  • 맑음해남21.7℃
  • 맑음철원19.8℃
  • 맑음순천20.7℃
  • 맑음서울20.7℃
  • 맑음전주21.2℃
  • 맑음이천21.4℃
  • 맑음영덕21.3℃
  • 맑음서귀포24.3℃
  • 맑음춘천20.6℃
  • 맑음고흥23.5℃
  • 맑음청주20.8℃
  • 맑음통영22.2℃
  • 맑음완도23.5℃
  • 맑음창원21.3℃
  • 맑음고산21.4℃
  • 맑음상주22.2℃
  • 맑음울진20.7℃
  • 맑음수원20.8℃
  • 맑음경주시21.7℃
  • 맑음정선군19.4℃
  • 맑음순창군19.9℃
  • 맑음포항22.1℃
  • 맑음울산21.1℃
  • 맑음대구21.1℃
  • 맑음산청22.0℃
  • 맑음파주℃
  • 맑음대전21.0℃
  • 맑음흑산도21.4℃
  • 맑음진도군20.1℃
  • 맑음고창20.6℃
  • 맑음북강릉20.4℃
  • 맑음장수19.5℃
  • 맑음북춘천19.0℃
  • 맑음김해시22.6℃
  • 맑음의성21.7℃
  • 맑음세종20.5℃
  • 맑음청송군20.3℃
  • 맑음속초20.6℃
  • 맑음함양군21.8℃
  • 맑음울릉도20.3℃
  • 맑음백령도21.7℃
  • 맑음남해20.8℃
  • 맑음영천21.7℃
  • 맑음태백18.2℃
  • 맑음성산21.6℃
  • 맑음봉화19.5℃
  • 맑음보성군℃
  • 맑음합천22.1℃
  • 맑음원주19.4℃
  • 맑음목포20.6℃
  • 맑음거제20.4℃
  • 맑음충주19.7℃
  • 맑음정읍21.0℃
  • 맑음영월20.0℃
  • 맑음보령24.0℃
  • 맑음의령군21.7℃
  • 맑음부안21.1℃
  • 맑음밀양22.3℃
  • 맑음광주21.4℃
  • 맑음금산20.2℃
  • 맑음강진군22.8℃
  • 맑음보은19.8℃
  • 맑음강화20.5℃
  • 맑음영광군20.5℃
  • 맑음영주19.4℃
  • 맑음동해20.4℃
  • 맑음북창원22.2℃
  • 맑음북부산22.9℃
  • 맑음구미21.7℃
  • 맑음부산23.2℃
  • 맑음임실20.2℃
  • 맑음안동20.6℃
  • 맑음양산시23.7℃
  • 맑음서산21.0℃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추풍령18.7℃
  • 맑음군산21.4℃
  • 맑음광양시23.4℃
  • 맑음문경20.1℃
  • 맑음거창22.2℃
  • 맑음장흥22.8℃
  • 맑음홍천19.2℃
  • 맑음천안20.1℃
  • 맑음홍성21.2℃
  • 맑음고창군20.7℃
  • 맑음여수21.8℃
  • 맑음제천18.8℃
  • 맑음양평21.0℃
  • 맑음남원20.8℃
  • 맑음동두천20.7℃
  • 맑음서청주19.6℃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에게만 한정? “위헌적 요소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1 13:40:00
  • -
  • +
  • 인쇄

190321-4-3.jpg
 
대한변협, 특허청이 입법예고 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 반대

 

특허청이 입법예고 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번 제정안은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오로지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 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의 일종”이라며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하는바, 변호사에게는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심판도 당연히 변호사의 기본적 직무에 속함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심판은 필요적 전치절차이고,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허심판은 사실상 1심으로 기능을 한다”며 “특허심판 이후에는 바로 고등법원에 준하는 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1심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대한변협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침해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일반 행정심판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조세심판은 변호사와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국선대리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런데 특허청의 제정안은 특허심판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으로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이러한 위헌·위법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