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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첫 위험직무순직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2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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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진화 현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에 위험직무순직을 최초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초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수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주무관의 경우 사망 당일 20kg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험직무순직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으로 인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최초 사례다.

 

김 주무관의 경우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공무원보상법 제5조 제9항 다목)에 속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 및 연금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공무원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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