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주 한잔은 괜찮겠지?”, 공무원 음주운전 엄벌키로

  • 흐림의령군19.4℃
  • 흐림태백16.9℃
  • 맑음인천21.1℃
  • 구름많음추풍령18.2℃
  • 흐림영덕19.1℃
  • 맑음속초17.9℃
  • 맑음보령20.8℃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양산시22.4℃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보성군21.6℃
  • 비광주20.0℃
  • 흐림대전20.5℃
  • 구름조금정선군14.9℃
  • 비대구19.8℃
  • 구름많음완도22.0℃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구미19.4℃
  • 흐림목포20.8℃
  • 구름조금흑산도22.1℃
  • 구름많음고흥21.6℃
  • 맑음백령도20.3℃
  • 구름많음통영21.7℃
  • 맑음인제12.8℃
  • 맑음이천18.7℃
  • 흐림포항20.2℃
  • 흐림밀양21.1℃
  • 비울릉도20.1℃
  • 흐림진도군21.4℃
  • 흐림청송군18.4℃
  • 맑음철원14.8℃
  • 비안동18.6℃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홍천16.4℃
  • 흐림서귀포25.9℃
  • 흐림성산25.4℃
  • 구름많음금산19.8℃
  • 맑음원주19.0℃
  • 구름많음남해20.7℃
  • 흐림서청주18.8℃
  • 흐림청주20.7℃
  • 맑음홍성18.1℃
  • 맑음강화17.1℃
  • 흐림의성19.4℃
  • 구름조금군산19.5℃
  • 흐림강진군21.8℃
  • 흐림창원21.3℃
  • 흐림북창원21.5℃
  • 맑음부여20.0℃
  • 맑음파주16.7℃
  • 박무수원18.7℃
  • 구름많음임실19.5℃
  • 맑음천안17.3℃
  • 맑음북강릉19.8℃
  • 구름많음동해21.2℃
  • 흐림고창군20.2℃
  • 흐림울진19.4℃
  • 흐림고창20.6℃
  • 흐림함양군19.4℃
  • 구름조금제천16.1℃
  • 맑음대관령8.6℃
  • 박무북춘천15.8℃
  • 흐림남원19.8℃
  • 구름많음정읍20.5℃
  • 구름많음충주17.5℃
  • 흐림순창군20.0℃
  • 흐림김해시20.7℃
  • 구름많음북부산21.8℃
  • 구름많음거제21.4℃
  • 흐림순천19.8℃
  • 구름많음장수18.4℃
  • 흐림문경19.1℃
  • 흐림경주시20.6℃
  • 흐림부산23.0℃
  • 구름많음보은19.0℃
  • 흐림합천20.1℃
  • 흐림거창19.0℃
  • 흐림산청19.2℃
  • 맑음서울19.8℃
  • 맑음서산18.8℃
  • 구름많음장흥21.3℃
  • 구름많음세종19.4℃
  • 흐림영주18.3℃
  • 흐림전주20.5℃
  • 흐림제주25.3℃
  • 흐림양평18.7℃
  • 구름많음광양시21.4℃
  • 맑음동두천16.1℃
  • 흐림봉화17.5℃
  • 맑음강릉19.4℃
  • 흐림상주19.0℃
  • 박무울산20.1℃

“소주 한잔은 괜찮겠지?”, 공무원 음주운전 엄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23 13:20:00
  • -
  • +
  • 인쇄

190523-3-1.jpg
 
채용 비리 공무원 표창 있어도 징계감경 안 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6월말 시행

 

소주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이 1단계씩 상향된다. 또한,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1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특히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 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채용 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반영됐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 비리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엄정히 징계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 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