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주 한잔은 괜찮겠지?”, 공무원 음주운전 엄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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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은 괜찮겠지?”, 공무원 음주운전 엄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23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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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공무원 표창 있어도 징계감경 안 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6월말 시행

 

“소주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이 1단계씩 상향된다. 또한,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특히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 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채용 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반영됐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 비리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엄정히 징계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 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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