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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8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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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응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신체검사 기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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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난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56년 만에 손질한다. 발병률이 낮고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질환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인다.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낮은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 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은 질환을 삭제한 것이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인사혁신처는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라며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체검사 규정의 경우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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