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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액 분할비율 낮춘다고? 인사혁신처 “검토한 적 없다” 반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8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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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연금을 더 받기 위해 일부 공무원이 위장 이혼을 한 사례가 적발됐고,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수급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서울신문은 8일 “유족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통해 배우자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포착됐다”라고 보도한 후 인사혁신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위장 이혼 추정사례가 나타났고, 이를 위해 수급액 분할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즉각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보도내용 중 분할연금 지급 비율은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장 이혼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또한 “분할연금 제도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던 분할연금 제도를 공무원연금에도 동일하게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 수급액 분할비율을 최대 50~60%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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