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사익추구 원천봉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 맑음포항19.1℃
  • 맑음양산시19.2℃
  • 맑음순창군17.2℃
  • 맑음목포18.5℃
  • 맑음순천17.8℃
  • 맑음인천17.8℃
  • 맑음임실16.7℃
  • 맑음광주19.0℃
  • 맑음태백14.6℃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8.2℃
  • 맑음강진군19.6℃
  • 맑음남원17.5℃
  • 맑음보령20.7℃
  • 맑음밀양18.6℃
  • 맑음홍천11.8℃
  • 맑음청송군16.1℃
  • 맑음안동15.5℃
  • 맑음울릉도19.9℃
  • 맑음대관령12.4℃
  • 맑음부안18.8℃
  • 맑음부여17.2℃
  • 맑음통영18.9℃
  • 맑음거제18.3℃
  • 맑음인제12.1℃
  • 맑음영광군18.3℃
  • 맑음여수18.4℃
  • 맑음양평13.8℃
  • 맑음홍성19.4℃
  • 맑음청주17.5℃
  • 맑음전주18.8℃
  • 맑음보성군19.6℃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18.2℃
  • 맑음철원14.4℃
  • 맑음의성16.0℃
  • 맑음북춘천14.1℃
  • 맑음서귀포22.4℃
  • 맑음천안17.1℃
  • 맑음울진20.3℃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월14.0℃
  • 맑음백령도20.1℃
  • 맑음제천14.4℃
  • 맑음울산17.7℃
  • 맑음수원17.8℃
  • 맑음춘천13.8℃
  • 맑음북창원18.7℃
  • 맑음장수15.7℃
  • 맑음함양군18.8℃
  • 맑음영주17.0℃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5.8℃
  • 맑음대구18.1℃
  • 맑음제주22.1℃
  • 맑음합천17.9℃
  • 맑음흑산도21.0℃
  • 맑음진도군19.9℃
  • 맑음영덕17.5℃
  • 맑음부산18.9℃
  • 맑음거창17.1℃
  • 맑음문경17.2℃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9.1℃
  • 맑음해남19.8℃
  • 맑음정읍18.5℃
  • 맑음광양시19.6℃
  • 맑음상주17.4℃
  • 맑음남해17.6℃
  • 맑음창원18.1℃
  • 맑음봉화13.9℃
  • 맑음강화18.1℃
  • 맑음고산19.7℃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
  • 맑음북강릉18.7℃
  • 맑음구미18.9℃
  • 맑음서청주15.6℃
  • 맑음장흥19.5℃
  • 맑음속초18.8℃
  • 맑음정선군13.0℃
  • 맑음세종18.0℃
  • 맑음서울16.6℃
  • 맑음고창19.9℃
  • 맑음완도20.7℃
  • 맑음서산19.3℃
  • 맑음원주14.4℃
  • 맑음김해시18.8℃
  • 맑음성산20.7℃
  • 맑음이천15.7℃
  • 맑음충주15.4℃
  • 맑음북부산19.6℃
  • 맑음군산18.0℃
  • 맑음산청17.6℃
  • 맑음금산17.1℃
  • 맑음진주17.6℃
  • 맑음보은15.4℃

공직자 사익추구 원천봉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23 15:01:00
  • -
  • +
  • 인쇄
이해충돌방지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든다. 앞으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시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로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번 달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직자들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 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