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사익추구 원천봉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주13.9℃
  • 맑음남원14.7℃
  • 맑음북창원17.8℃
  • 맑음밀양18.1℃
  • 맑음장수12.0℃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수원11.7℃
  • 맑음장흥16.2℃
  • 맑음동해10.7℃
  • 맑음홍성11.9℃
  • 맑음철원12.8℃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김해시18.3℃
  • 맑음서울13.3℃
  • 맑음남해17.0℃
  • 맑음인제12.5℃
  • 맑음광양시18.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양평14.1℃
  • 맑음완도15.1℃
  • 맑음보성군16.8℃
  • 맑음부안11.1℃
  • 맑음진주17.2℃
  • 맑음영덕15.8℃
  • 맑음순창군14.3℃
  • 맑음동두천13.3℃
  • 맑음전주12.6℃
  • 맑음안동15.0℃
  • 맑음청주14.9℃
  • 맑음함양군16.3℃
  • 맑음백령도5.6℃
  • 맑음춘천14.7℃
  • 맑음여수14.4℃
  • 맑음보령10.4℃
  • 맑음북춘천14.3℃
  • 맑음해남12.5℃
  • 맑음대전14.0℃
  • 맑음창원15.4℃
  • 맑음금산13.7℃
  • 맑음북강릉10.7℃
  • 맑음의성15.2℃
  • 맑음상주15.0℃
  • 맑음군산10.2℃
  • 맑음문경14.0℃
  • 맑음순천14.8℃
  • 맑음부산14.9℃
  • 맑음구미15.8℃
  • 맑음흑산도11.2℃
  • 맑음고창군12.6℃
  • 맑음울릉도9.8℃
  • 맑음정읍12.6℃
  • 맑음거제14.7℃
  • 맑음고창11.5℃
  • 맑음태백9.7℃
  • 맑음속초10.1℃
  • 맑음광주14.9℃
  • 맑음서청주13.8℃
  • 맑음봉화12.9℃
  • 맑음양산시18.3℃
  • 맑음경주시16.5℃
  • 맑음영월13.2℃
  • 맑음영주13.0℃
  • 맑음영천16.0℃
  • 맑음울산16.0℃
  • 맑음영광군10.4℃
  • 맑음부여13.0℃
  • 맑음이천13.5℃
  • 맑음서산11.7℃
  • 맑음임실13.1℃
  • 맑음목포10.5℃
  • 맑음울진13.5℃
  • 맑음강진군15.5℃
  • 맑음성산15.1℃
  • 맑음청송군14.5℃
  • 맑음산청16.7℃
  • 맑음거창16.1℃
  • 맑음인천9.6℃
  • 맑음충주13.5℃
  • 맑음강화10.3℃
  • 맑음통영15.6℃
  • 맑음천안13.2℃
  • 맑음제천12.4℃
  • 맑음북부산17.1℃
  • 맑음고흥16.6℃
  • 맑음진도군10.7℃
  • 맑음파주13.2℃
  • 맑음합천18.0℃
  • 맑음포항16.9℃
  • 맑음대관령8.5℃
  • 맑음홍천13.5℃
  • 맑음세종14.0℃
  • 맑음강릉12.0℃
  • 맑음의령군17.4℃
  • 맑음원주12.9℃
  • 맑음대구16.4℃
  • 맑음보은13.9℃

공직자 사익추구 원천봉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23 15:01:00
  • -
  • +
  • 인쇄
이해충돌방지법.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든다. 앞으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시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로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번 달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직자들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 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