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12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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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12일부터 서류접수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8-12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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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및 영어성적인정 등 8월 12일부터 시작, 제출서류 마감일 달라 ‘주의’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접수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서류접수계획을 공고하고 일정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일정을 꼼꼼히 숙지하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접수하여야 한다.

 

시험서류는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과목인정 신청서류로 1차 시험 면제 신청의 경우 내년 3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과 영어성적인정,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라며 “2020년 제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9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시험서류를 서류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에 제출해야 접수된다. 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시까지 도달분만 유효하다.

 

특히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과 다르며, 시험서류별 접수마감일도 각각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서류 제출 시기는 2019년 하반기의 경우 ▲학점인정신청 2019년 8월 12일~2020년 1월 10일 ▲영어성적인정신청 2019년 8월 12일~12월 31일 ▲과목인정신청 2019년 8월 12일~11월 15일이며 2020년 상반기에는 ▲학점인정신청 2020년 4월 16~24일 ▲과목인정신청 2020년 3월 23~31일이다. 또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은 2020년 3월 23~31일까지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험서류 제출에 대해 “서류신청 접수 마감일이 각각 상이하므로, 제출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시험에 관한 확정 일정은 오는 11월 공고하는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조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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