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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채용제도 변경, 국가직 뒤따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4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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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전문과목 2과목 필수화, 7급 공채 한국사·영어 검정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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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9급 공채의 경우 2022년부터 고교이수교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과목 2과목이 필수화된다. 또 7급 공채는 2021년부터 한국사와 영어 과목이 검정체제로 변경된다. 다만, 2021년 국가직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은 아직 지방직 7급에 반영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채용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먼저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을 제외하여 직렬(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화한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직의 경우 국어와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5과목만으로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이 도입되었으나 신규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수험생, 합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선택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하였다”며 “다만, 9급 공채시험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으로 인하여 우수한 고졸 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채용 경로의 다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학교장이 추천·선발하여 일정기간 수습을 거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우수인재 추천채용 분야를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성화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또한, 7급 공채은 시험과목 중 암기위주 문제출제 경향 및 변별력 등이 문제되고 있는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하여 국가직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2019년 6월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번 지방공무원시험 채용제도 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은 “공무원 채용 시 직무 연관성이 있는 전문과목 평가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라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험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2021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 중순으로,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중순으로 일정이 변경할 방침이다. 또 전국 동시 실시되는 7·9급 공채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에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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