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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17개 시·도 중 5개 지자체 미준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6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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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원·전북·전남·경북 의무고용 미준수, 인천·전북은 2년 연속 불명예
장애인.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그리고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5곳이나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적용대상 5만 3,958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1,735명이었고, 이중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총 1,87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다.
 
또 지난해 17개 시·도 중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이었다. 인천과 전북의 경우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시·도는 강원으로 2.73%였고, 이어 인천 2.98%, 경북 3.14%, 전북 3.17%, 전남 3.19% 순이었다. 반면 가장 고용률이 높았던 시·도는 4.58%의 제주였고, 뒤이어 세종 4.05%, 충남 4.0%, 울산 3.9%, 대구 3.79%이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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