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17개 시·도 중 5개 지자체 미준수

  • 맑음추풍령8.6℃
  • 맑음거창11.3℃
  • 맑음문경7.9℃
  • 맑음울릉도11.3℃
  • 맑음성산11.6℃
  • 맑음제주12.4℃
  • 맑음남해9.3℃
  • 맑음서울7.7℃
  • 맑음전주9.1℃
  • 맑음상주9.8℃
  • 맑음강릉9.9℃
  • 맑음순창군10.2℃
  • 맑음진도군9.2℃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4.6℃
  • 맑음합천11.5℃
  • 맑음영주7.4℃
  • 맑음진주11.0℃
  • 맑음군산8.7℃
  • 맑음부산13.0℃
  • 맑음정선군4.6℃
  • 맑음안동8.3℃
  • 맑음광주11.4℃
  • 맑음김해시12.5℃
  • 맑음북춘천3.7℃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수원7.5℃
  • 맑음홍천3.4℃
  • 맑음이천5.5℃
  • 맑음영광군9.1℃
  • 맑음밀양12.3℃
  • 맑음금산9.5℃
  • 맑음인제4.9℃
  • 흐림백령도7.1℃
  • 맑음정읍8.5℃
  • 맑음부안9.3℃
  • 맑음동두천6.4℃
  • 맑음태백7.1℃
  • 맑음세종8.0℃
  • 맑음의성9.4℃
  • 맑음충주6.1℃
  • 맑음보령9.5℃
  • 맑음보은8.0℃
  • 맑음동해10.1℃
  • 맑음대구11.5℃
  • 맑음순천11.4℃
  • 맑음청주7.9℃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해남10.8℃
  • 맑음장흥11.1℃
  • 맑음영천9.3℃
  • 맑음울산12.1℃
  • 맑음북부산13.5℃
  • 맑음고창9.5℃
  • 맑음홍성7.4℃
  • 맑음완도12.6℃
  • 맑음구미8.3℃
  • 맑음울진10.2℃
  • 맑음보성군11.3℃
  • 맑음인천5.8℃
  • 맑음고창군9.5℃
  • 맑음고흥12.2℃
  • 맑음여수12.2℃
  • 맑음북창원12.8℃
  • 맑음파주5.5℃
  • 맑음창원11.1℃
  • 맑음청송군8.6℃
  • 맑음봉화6.8℃
  • 맑음양산시13.0℃
  • 맑음천안8.2℃
  • 맑음양평4.8℃
  • 맑음강화5.7℃
  • 맑음고산11.2℃
  • 맑음포항11.7℃
  • 맑음제천5.4℃
  • 맑음영덕11.6℃
  • 맑음북강릉8.6℃
  • 맑음속초8.7℃
  • 맑음대전8.8℃
  • 맑음거제7.6℃
  • 맑음흑산도9.3℃
  • 맑음서청주8.1℃
  • 맑음철원5.4℃
  • 맑음부여9.0℃
  • 맑음서귀포14.7℃
  • 맑음경주시12.0℃
  • 맑음산청10.5℃
  • 맑음목포8.7℃
  • 맑음임실10.7℃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9.8℃
  • 맑음서산8.7℃
  • 맑음영월5.8℃
  • 맑음원주5.2℃
  • 맑음통영13.3℃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17개 시·도 중 5개 지자체 미준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6 12:35:00
  • -
  • +
  • 인쇄
인천·강원·전북·전남·경북 의무고용 미준수, 인천·전북은 2년 연속 불명예
장애인.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그리고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5곳이나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적용대상 5만 3,958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1,735명이었고, 이중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총 1,87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다.
 
또 지난해 17개 시·도 중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이었다. 인천과 전북의 경우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시·도는 강원으로 2.73%였고, 이어 인천 2.98%, 경북 3.14%, 전북 3.17%, 전남 3.19% 순이었다. 반면 가장 고용률이 높았던 시·도는 4.58%의 제주였고, 뒤이어 세종 4.05%, 충남 4.0%, 울산 3.9%, 대구 3.79%이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