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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채, 2022년부터 필수 5과목만...조정점수 ‘삭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08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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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2022년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되는 가운데, 11월 6일 중앙소방학교가 과목 및 조정점수 변경 내용을 공고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한국사·영어 등 5개 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즉, 선택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조정점수는 삭제됐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는 선택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해야 했으며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를 산출해 왔다.

 

한편, 정부는 그간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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