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에도 상피제 적용키로

  • 맑음강릉24.1℃
  • 맑음부여24.1℃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강화23.2℃
  • 흐림울진21.7℃
  • 구름많음정선군23.8℃
  • 구름많음합천25.4℃
  • 맑음세종24.7℃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남원24.8℃
  • 맑음서청주23.4℃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홍성24.7℃
  • 흐림부산22.1℃
  • 구름많음거창24.7℃
  • 맑음인제23.6℃
  • 구름많음광주23.8℃
  • 구름많음남해23.7℃
  • 구름많음영광군23.2℃
  • 맑음인천23.9℃
  • 구름많음금산25.4℃
  • 맑음동두천25.2℃
  • 구름많음의성23.9℃
  • 맑음수원24.5℃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봉화20.0℃
  • 맑음서산24.2℃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상주23.6℃
  • 흐림포항20.7℃
  • 맑음북강릉22.9℃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부안23.7℃
  • 맑음원주24.5℃
  • 흐림김해시24.0℃
  • 맑음천안23.8℃
  • 구름많음창원25.5℃
  • 맑음홍천23.6℃
  • 맑음청주25.0℃
  • 맑음서울24.8℃
  • 맑음장수24.6℃
  • 맑음광양시24.8℃
  • 맑음속초23.1℃
  • 맑음이천24.5℃
  • 흐림문경21.7℃
  • 구름많음대전25.8℃
  • 맑음철원23.9℃
  • 구름많음통영25.5℃
  • 맑음양평23.4℃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울릉도22.5℃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파주23.2℃
  • 구름많음함양군26.6℃
  • 흐림울산20.8℃
  • 구름많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군24.4℃
  • 흐림청송군19.5℃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북창원25.0℃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충주24.6℃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대구23.1℃
  • 맑음정읍24.2℃
  • 흐림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경주시19.3℃
  • 구름많음전주24.3℃
  • 비북부산22.7℃
  • 맑음군산23.8℃
  • 맑음보령26.8℃
  • 구름많음임실24.1℃
  • 흐림태백18.7℃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강진군23.9℃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춘천23.4℃
  • 구름많음순창군23.6℃
  • 흐림동해22.5℃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영주21.4℃
  • 구름많음장흥24.4℃
  • 흐림양산시22.1℃
  • 흐림영덕20.4℃
  • 맑음춘천24.2℃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에도 상피제 적용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18 11:40:00
  • -
  • +
  • 인쇄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확정 발표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상피제 적용이 교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 상피제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금년도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일반직공무원 상피제 적용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직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