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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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 선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10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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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및 성과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5일 「2019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지난 5월과 10월에 이은 3번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부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약 2주간 총 2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하였고, 부내 1급 간부(6명)와 민간위원(8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추진위원회(위원장 1차관)」에서 적극성, 국민 체감도, 난이도, 창의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총 4명을 선정했다.


사진1.jpg▲ 왼쪽부터 김선아 사무관, 장준희 사무관, 홍남기 부총리, 문희영 사무관, 방우리 사무관 (기획재정부 자료제공)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장준희 사무관(서비스경제과), 김선아 사무관(서비스경제과), 문희영 사무관(지역예산과), 방우리 사무관(관세제도과)이다. 

 

서비스경제과 장준희 사무관은 과거 10여 년간 표류했던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 및 주요 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서비스경제과 김선아 사무관은 연간 발행비용이 1,200억에 달하지만 발행 후 60%가 즉시 폐기되고 있는 종이 영수증의 자동발급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조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역예산과 문희영 사무관은 예산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최초로 생활 SOC 복합건물 예산안을 편성, 주민들이 체육·문화·돌봄 등 각 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도 절감했다. 관세제도과 방우리 사무관은 70년 만에 관세법에서 통관 제도를 분리, 新통관절차법 제정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관세행정에 적극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및 성과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차례의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11건)를 대상으로 Best of Best를 선정하는 자체 경진대회를 오는 12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획재정부 우수사례를 대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자체 경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국민의 눈높이로 심사하기 위해 실‧국별 대표직원(과장급),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국민참여 코너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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