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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예비시험법’ 강력 규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11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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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낭인 양산...고시망국론 재현될 것”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라며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도입한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이뤄지기 어렵다 ▲로스쿨은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예비시험 도입은 이미 일본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일본 로스쿨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제도이다 ▲예비시험은 정규코스가 아닌 ‘우회로’인 만큼 합격인원은 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매우 낮아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로스쿨제도는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담겼다.

 

한편, 법전협은 “자유한국당은 사법시험의 폐해를 답습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해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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