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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 두 달...현장의 목소리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17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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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우려와 달리 일선서 긍정적인 변화

시설 개선 및 확충·쉬운 용어로 개정 등 필요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국 경찰관서에서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현장에서 뿌리 내려 수사과정의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12월 10일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자기변호노트 업무담당자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한변협 자기변호노트TF 위원,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업무담당자, 경찰청 담당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대전 지역 경찰서 2곳을 현장 방문하여 자기변호노트 비치 상태, 안내방식, 사용현황, 홍보 포스터 부착상태 등을 확인했다.

50_63자기변호노트운영현황.jpg▲ 대한변협 자료 제공
 

대전 A 경찰서의 경우 경찰서 내 분리조사실을 별도로 두고 조사실에 자기변호노트와 포스터 비치하였고, 유치장에도 자기변호노트를 비치하여 유치된 피의자가 원할 경우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었다.

 

B 경찰서의 경우 피의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QR코드를 부착하고 경찰서 곳곳에 배너를 게시하는 등 A 경찰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찰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현장방문 이후 이어진 자기변호노트 업무담당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전국 시행 된 지 60여 일 정도 밖에 안되어 현장에서 충분히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경찰서별 특성에 맞는 홍보활동으로 자기변호노트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사 일선에서 반발이 클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회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유달준 충북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지방회 차원의 협력 사업을 지방경찰청과 논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자기변호노트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이 피의자 방어권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윤영훈 대전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최근 참여한 경찰서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사가 입회했음에도 수사관이 다시 한 번 피의자에게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권유하는 것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면서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뿐 아니라 수사관에게도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 분리된 조사실 마련 등 경찰서 내 시설 개선 및 확충이 중요하고, 자기변호노트 내 메모페이지 비중을 늘리고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및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대한변협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경찰청과 협업하여 자기변호노트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기변호노트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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